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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신문 585호
국민철도, 대륙철도 시대를 주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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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의 자존심을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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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국 |
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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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공성 강화! 철도산업 전략적 발전방향 수립! 08년 정기단협 승리! / 미분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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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1호 철도분할 민영화의 정책에 맞서
철도분할 민영화의 정책에 맞서 철도노동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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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4월 총선 이후 구체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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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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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공기업 방만경영’ ’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왜곡된 여론을 근거로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등의 공공부문 사유화를 정권 초기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특히 임기 초 정부조직 개편, 성과급 확산 등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발로, 이미 법제도가 준비된 영역인 발전, 가스, 인천공항 등에서부터 자회사 매각 또는 경쟁 운영체계, 주식 상장 등을 시도함과 동시에 자산 매각 효과가 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 및 우리은행과 이미 민영화단계에 있는 문화방송, KT, KT&G 등의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분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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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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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납부 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었는데 철도노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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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
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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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사업계획과 조합비 납부 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었는데 철도노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자!
/ 미분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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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특집]
’07 임단협 특단협 투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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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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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거부하고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겠습니까? 뼈를 깎는 혁신노력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조그만 고양이를 보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고래고래 악쓰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바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현실처럼 말이다. 파업 주동하면... / 제 5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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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파업찬반투표를 앞둔 공사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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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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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에도 나오지 않고 구름 위를 떠다니던 이철 사장이 팔을 걷어 붙였다. 사장은 최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철도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며 찬반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으라고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사장이 이렇게 나오니 지사장, 사업소장에게 비상이 걸렸다. 지부장이 소집교육시간에 발언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 제 5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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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경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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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위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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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10월4일 임금인상 제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동조합은 특별단체교섭과 관련해 7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13회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거부하고 있다. 또 보충교섭 하기로 명시된 안건조차도 거부했다. 노동조합은 10월15일 공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통보했다. 10월16일 노동쟁의 발생에 따라 중앙노동위... / 제 5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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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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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여 철도·화물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열고 공투부 출범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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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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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철도노동조합과 화물연대본부는 철도·화물 7천여 노동자들이 한 모인 가운데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철도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총력 결의대회에서는 철도노동조합은 ‘철도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원상회복,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해결... / 제 5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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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노동조합의 깃발을 꺾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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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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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는 ’07 임단협·특단협 투쟁 승리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 이 투쟁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만큼 단결해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공사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철도노동자의 단결을 막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편하게 살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협박한다. 그러나 여기서 무릎 꿇고... / 제 5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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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만평]
'07 철도 임금협상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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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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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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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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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복착용’에 대한 법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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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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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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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쟁의복착용’ 지침에 대해 투쟁조끼나 버튼·리본패용 등도 쟁의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를 조정 중인 현 시점에서 ‘쟁의복착용’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철도공사 취업규칙 중 ‘직원복제규정’은 복장 및 복제 등에 관한 규칙에 불과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단체행동... / 제 5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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