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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5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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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복착용’에 대한 법적해석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규국 || VIEW : 7039/600
 
공사 '직원복제규정'은 복장 및 복제 등에 관한 규칙에 불과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없다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쟁의복착용’ 지침에 대해 투쟁조끼나 버튼·리본패용 등도 쟁의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를 조정 중인 현 시점에서 ‘쟁의복착용’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철도공사 취업규칙 중 ‘직원복제규정’은 복장 및 복제 등에 관한 규칙에 불과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단체행동 중에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태업·준법투쟁 등은 쟁의행위제한(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받으나, 머리띠·리본패용·투쟁조끼착용 등은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단체행동 = 쟁의행위 +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적 행위

버튼·리본패용 및 쟁의복착용 등 복장투쟁은 쟁의행위 돌입 전에 노동조합의 단결력 향상, 대외적 세력과시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판례에서도 단체행동권에 대해 쟁의행위로 한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쟁의행위권과 단체교섭 이외의 단결체의 행동(집회, 전단부착이나 배포, 머리띠, 버튼·리본패용, 투쟁조끼, 사복착용 등의 활동)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쟁의복착용’ 등 단체행동 행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가 아님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나 노동조합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써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제 581-2호
2007년10월26일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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