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HOME 전체기사 현장통신 기획ㆍ특집 주장ㆍ칼럼 시사ㆍ교양 연   대

상세기사검색


제 565호 특별판

Home > 전체기사 > 철도노동자의눈
[기획ㆍ특집]
’07 임단협 특단협 투쟁을 말한다

편집팀 || VIEW : 11806/1243
 

고양이 보고 호랑이라 악을 쓴다?

마침내 그들은 조그만 고양이를 보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고래고래 악쓰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바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금의 현실처럼 말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광장 가운데-


구조조정은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며 고용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07년 예정인 930명 감축목표는 노동조합의 저항에 의해 저지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감축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자논리에 따라 강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KT나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의 최근 사태가 이를 말해줍니다.


‘구조조정’만이 조직이 되살아나는 길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겠습니까? 뼈를 깎는 혁신노력 없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철도공사 사장 퇴진투표 반박자료 인용-


부채탕감 및 선로사용료 면제 없이 철도 경영정상화는 없습니다.
-철도공사 부채 11조 원 (시설공단 포함) / 철도공사 적자규모 5,260억 원 (06년)
-철도공사 부채 이자 6천억 원(연간)
-철도공사 시설사용료 및 법정부담금 7천억 원
-철도공사 선로사용료 7천억 원(유지보수비 85퍼센트, 선진국 15퍼센트 남짓)


해고 및 복직에 대한 선택사항은 경영자의 권리?

파업 주동하면 해고자가 되는 것이고 해고자는 노동조합비에서 해결하거나 노조 전임시키면 되는 일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광장 가운데-


해고자를 외면하면 노동조합이 무너집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볼 수 없는 말입니다. 해고자의 복직이 경영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걸 보니 조합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88년부터 2002년 해고동지들이 복직했습니다. 승진은 물론 경력을 잃어 입사경력이 같은 동료보다 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생활합니다. 88년 이후 5번의 파업투쟁, 그 투쟁이 있었기에 민영화 법안을 철회했고 ‘24시간 맞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바꾸었습니다. 해고자 복직과 원상회복을 외면하면 노동조합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교섭결렬 선언의 배경?

교섭결렬 선언의 배경이 임금보다는 교섭내용이 아닌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문제, 인력충원, 외주화 철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장의 글 인용-


임금과 함께 특별단체협약 체결이 노동조합의 목표입니다.
임금 요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특단협은 지난 상반기 중앙노사협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으로써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간 시급한 현안문제들입니다.
공사는 임금교섭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만 결국 특단협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도 철도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파업투쟁의 동력으로 배수진을 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 중독?

작금의 열린광장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파업에 중독된 이들이 금단현상을 이기지 못해 자해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광장 가운데-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입니다.
노동자의 노동 3권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2백년 이상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것입니다. 노동자는 단결해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신자유주의라 일컫는 ‘정글 자본주의’에선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혼자 투쟁하면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연대하고 공동투쟁을 해야 합니다. 철도와 물류수송을 나눠맡고 있는 화물연대와 공동투쟁하면 승산이 훨씬 높아집니다. 노동조합은 화물연대와 강력한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외 목적으로 파업하면 정당성 상실?

임금외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다면 단체교섭과 무관한 쟁의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며, 공기업에서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다면 도덕적 해이라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는 물론이고 구조조정 압박은 거세질 것이다.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장-


파업투쟁의 책임은 공사에게 있습니다.
공사는 상반기 내내 일방적인 구조조정 공격을 감행했으며 노사협의회는 무성의로 일관해 결렬되었습니다. 임금교섭은 정부방침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노사간 현안인 특별단체협약은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사장은 교섭권을 부사장에게 위임하고 9~10월에만 14건의 고소고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조합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든 파업하면 안 된다는 공사측 주장은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초헌법적 폭거입니다.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적 권리를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센티브 500% 받을 수 있다?

①노사관계 안정 ②ERP 시스템중 제도의 운영성과 창출 ③ 제무적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실적 향상 등

-공사의 노동조합 비방지 ‘함께 가는 코레일’ 인용-


인센티브 500퍼센트에 집착하면 동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ERP가 완성되면 신인사제도 및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노동조합이 저항하지 않으면 감원 및 외주화 폭주를 막을 수 없다.
-경영진은 각종 구조조정 성과에 따른 상을 휩쓸고 현장은 초토화될 것이다.

공사는 노동조합 비방전문지 ‘함께 가는 코레일’을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ERP를 써야 한다, ERP를 배워라’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ERP가 감원의 직접적 근거로 쓰이진 않습니다. 철도 구조조정은 공사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책상머리에서 감원숫자(2020년까지 15,311명 감원)를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ERP는 지사별·사업소별·개인별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또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난 뒤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근거로 쓰일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경영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감원·외주화·철도상업화 등의 대가입니다.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가지고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공기업 통제제도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결해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제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제 살 깎기’ 경쟁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월 적지 않은 조합비를 내는데 도대체 어디에 썼단 말인가?

매월 적지 않은 조합비를 내는데 도대체 어디에 썼단 말인가? 전 KTX 승무원한테 다 퍼주더니 이젠 또 파업기금마련 채권을 사라고? 조합비 어디에다 쓰는지 제발 알자.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광장 가운데-


조합비 사용내역은 이렇습니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 투쟁은 외주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2년 가까운 정리해고 속에서 힘겨운 투쟁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중에 대부분은 8,000 조합원이 CMS를 통해 모금한 것을 지급하고, 부족한 일부분은 조합비(대의원 대회 결정사항)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중에 매월 2억 원은 03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사측이 가져가고, 상급단체에 1억 원 정도 의무금을 납부합니다. 파업투쟁을 하면 식비·투쟁복·집회비용 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조합비 중에 반액은 투쟁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고 또 해고동지 생계비로 지출합니다. 사업비는 지부가 41퍼센트, 지방본부 19퍼센트, 본부조합이 40퍼센트를 사용합니다.


노동조합은 KTX·새마을호 승무원과 비정규직 문제에만 몰두?

지난, 집행부 태생이후 투쟁을 보자.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벌인 KTX·새마을호 승무원문제에 올인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목메는 것을 보라.

-노동조합 홈페이지 열린광장 가운데-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은 노동운동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착취에 저항하며 탄생했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은 힘없는 약자이므로 단결로써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은 ‘연대와 단결’이 생명입니다.
누구도 같은 인간을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은 최대한 인건비를 낮추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자본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당연한 임무이자 도리입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 581-2호
2007년10월27일 15:35:30
????
??  ??  ??  ??


??????
?? ????
????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입력해 주세요.(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 가능합니다)
입력할 글자: CKSLQE  

CopyLeft By JinboNet

 

철도노동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우)140-013 TEL.(02)3780-5980 FAX.(02)3780-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