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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0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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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4 6203/0
315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4.24 7502/0
315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4 5134/0
31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4 4686/0
31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1 10682/0
315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21 8173/0
315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20 6862/0
315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9 8709/0
31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9 6775/0
3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9 6419/0
314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9 9156/0
314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4.18 7177/0
3145
전기국
철도노조
2006.04.16 6552/0
3144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14 8565/0
314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4 744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