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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94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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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5639/0
326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2 7665/0
326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7.11 5885/0
32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7 6907/0
325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7.05 7302/0
325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5 9082/0
325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03 7166/0
32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03 8074/0
32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3 6690/0
32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1 7659/0
325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30 7057/0
325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28 12769/0
325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6 10089/0
32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3 9590/0
32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2 8466/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