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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34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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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21 7877/0
327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0 9766/0
32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19 17761/0
32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6292/0
3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9 9307/0
32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7007/0
327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274/0
32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8 6594/0
3269
운전국
철도노조
2006.07.16 8001/0
3268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10279/0
3267
전기국
철도노조
2006.07.14 7234/0
326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4 8608/0
32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8376/0
32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6457/0
32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7772/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