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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76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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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4.14 9122/0
314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4 6034/0
314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13 6587/0
313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3 5548/0
3138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13 5739/0
313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12 6479/0
313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12 7190/0
3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2 5178/0
31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0 5477/0
313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08 6361/0
313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8 19472/0
31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7 6253/0
31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6 8108/0
3129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06 6087/0
3128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06 5322/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