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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8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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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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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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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6768/0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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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6.14 4417/0
3235
전기국
철도노조
2006.06.14 6269/0
32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4 5474/0
323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4 6111/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