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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9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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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0 14809/0
320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19 10103/0
320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8 11570/0
319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18 9865/0
3198
운수국
철도노조
2006.05.18 7667/0
319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7 7771/0
319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7 6186/0
319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7 5340/0
319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6 7559/0
3193
운수국
철도노조
2006.05.16 8082/0
319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5 6116/0
319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5 5619/0
319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2 6307/0
318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2 5687/0
318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2 8927/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