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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91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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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7272/0
31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5.04 5905/0
317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4562/0
3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6041/0
3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242/0
31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2 5282/0
316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2 7488/0
316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5.01 6520/0
31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7 5208/0
31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6731/0
316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6 5173/0
316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5361/0
316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7421/0
31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5207/0
3158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24 5966/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