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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29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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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28 7610/0
330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28 7697/0
33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6 7900/0
3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5 8029/0
330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8.24 8312/0
3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4 9909/0
3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4 8651/0
33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2 12163/0
3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1 7595/0
32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21 10347/0
3297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18 9350/0
32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8 7460/0
32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8 7902/0
32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7 8567/0
3293
운전국
철도노조
2006.08.17 833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