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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01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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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6.04 6948/0
321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1 6227/0
321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31 8402/0
321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30 9094/0
321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491/0
32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7261/0
32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304/0
32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4862/0
3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30 6367/0
320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5.27 7338/0
320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6 6569/0
320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5 5940/0
3205
사무처
운영자
2006.05.24 6640/0
32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22 7449/0
3203
차량국
철도노조
2006.05.22 790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