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8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292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7 6781/0
3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16 9490/0
329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16 7192/0
3289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14 6285/0
3288
운수국
철도노조
2006.08.06 11415/0
328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04 8219/0
328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04 6508/0
3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01 7587/0
3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01 10248/0
328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31 10865/0
32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31 8431/0
32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8 10458/0
32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7 9406/0
327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5 9076/0
32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25 8839/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