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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88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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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4 6470/0
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8153/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605/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135/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9084/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5153/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6220/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7174/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555/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897/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917/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5899/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5007/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653/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9128/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