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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37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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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1 5368/0
31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1 6307/0
318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5.11 4737/0
318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5.10 5106/0
318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0 4901/0
318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9 5736/0
3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090/0
3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150/0
3179
시설국
철도노조
2006.05.09 4870/0
3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405/0
3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08/0
317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8 4310/0
3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7188/0
3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911/0
317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7 5771/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