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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31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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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8 3585/0
2571
사무처
운전국장
2005.03.18 4015/0
257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7 4298/0
2569
사무처
법규국
2005.03.17 4978/0
256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03.16 4926/0
25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5 4443/0
25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4 7650/0
256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11 11616/0
256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3.10 6911/0
25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9 4182/0
2562
사무처
법규국
2005.03.09 5790/0
2561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3.08 5245/0
256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8 4400/0
25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8 3944/0
2558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3.04 4831/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