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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1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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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사무처
법규국
2005.05.25 4302/0
2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5 4661/0
2645
사무처
사무처
2005.05.24 4180/0
2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4195/0
2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866/0
264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24 3393/0
264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24 3765/0
26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850/0
2639
사무처
법규국
2005.05.24 4230/0
263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23 5100/0
2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1 9905/0
2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0 5394/0
2635
사무처
운수국
2005.05.20 4525/0
2634
사무처
정책국
2005.05.20 11256/0
2633
사무처
법규국
2005.05.18 5547/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