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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14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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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7 4458/0
2586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3 5082/0
25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4.01 5122/0
2584
사무처
여성국장
2005.03.31 5217/0
2583
사무처
교선실
2005.03.31 3116/0
25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30 8047/0
258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9 5673/0
2580
사무처
법규국
2005.03.28 7097/0
25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8 3877/0
257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5 8570/0
25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3 8676/0
257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9 6947/0
2575
사무처
시설분과
2005.03.18 4891/0
2574
사무처
차랑분과
2005.03.18 5001/0
25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8 4295/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