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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4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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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28 4728/0
269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28 4278/0
2690
사무처
조사국
2005.06.24 5596/0
268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24 4727/0
2688
사무처
운수국
2005.06.23 5328/0
2687
사무처
기획국장
2005.06.22 5367/0
2686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22 5384/0
268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21 3827/0
2684
사무처
정치통일국장
2005.06.21 3294/0
268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21 4234/0
2682
사무처
운전분과
2005.06.20 4002/0
268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20 4733/0
2680
사무처
조사국
2005.06.17 6486/0
2679
사무처
문화국
2005.06.17 4088/0
2678
사무처
사무처
2005.06.17 4555/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