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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1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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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18 3735/0
263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5.18 4113/0
2630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620/0
2629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178/0
262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17 4093/0
2627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17 3300/0
2626
사무처
노동안전보건복지실
2005.05.14 6197/0
262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13 6343/0
26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4549/0
2623
사무처
운수국
2005.05.12 5291/0
26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3574/0
2621
사무처
조직실
2005.05.11 3887/0
26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1 8171/0
2619
사무처
사무처
2005.05.11 3994/0
2618
사무처
운수국
2005.05.09 460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