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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28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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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9 4866/0
2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6 7422/0
261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7350/0
261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5933/0
2613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04 4139/0
261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4 2883/0
26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5.04 4124/0
2610
사무처
정책국
2005.05.04 7454/0
260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3 4814/0
26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03 4718/0
26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2 3676/0
260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4.30 3931/0
260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4.29 4369/0
2604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29 4614/0
2603
사무처
법규국
2005.04.29 4892/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