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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6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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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4 5782/0
255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4 4503/0
255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2 4640/0
255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2 6209/0
255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10232/0
25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6431/0
25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6 7640/0
2550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2.25 3972/0
2549
사무처
법규국
2005.02.25 6710/0
25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582/0
254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542/0
25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529/0
254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2.23 5538/0
25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3 7071/0
254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2.16 775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