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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12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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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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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4.28 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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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5 4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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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4.22 5627/0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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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 3778/0
259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19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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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18 3480/0
259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4.18 11323/0
2593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13 6949/0
2592
사무처
조직실
2005.04.13 5527/0
2591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4.13 3507/0
2590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4.12 5443/0
258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4.11 3632/0
2588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10 4506/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