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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18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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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15 5973/0
2676
사무처
법규국
2005.06.15 4189/0
267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4 6686/0
2674
사무처
조직실 미조직비정규국
2005.06.13 3409/0
26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3 5434/0
2672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6.13 3476/0
2671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6.11 3513/0
2670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5020/0
266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497/0
2668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10 7216/0
2667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10 4565/0
2666
사무처
법규국
2005.06.09 6376/0
266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6.09 8169/0
2664
사무처
조사국
2005.06.09 3622/0
2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380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