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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42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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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사무처
법규국
2005.02.15 11410/0
2541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5.02.14 4487/0
25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438/0
253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2916/0
253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14 5487/0
2537
사무처
여성국
2005.02.12 3652/0
2536
사무처
운수분과
2005.02.11 7176/0
25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785/0
25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3827/0
25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7 4847/0
25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6142/0
25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5 4853/0
25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04 12058/0
252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2.03 9233/0
252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31 680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