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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6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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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08 3945/0
2706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07 4345/0
2705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7.07 3892/0
2704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7 5332/0
2703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07 6719/0
2702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6 5726/0
2701
사무처
조사국
2005.07.05 8458/0
270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3 9321/0
269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2 8682/0
26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01 23706/0
269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01 7723/0
2696
사무처
법규국
2005.06.30 7270/0
269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29 5221/0
269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29 5842/0
2693
사무처
기획국
2005.06.29 4377/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