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63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08 3933/0
2706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07 4335/0
2705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7.07 3877/0
2704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7 5319/0
2703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07 6708/0
2702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6 5718/0
2701
사무처
조사국
2005.07.05 8433/0
270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3 9288/0
269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02 8665/0
26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01 23679/0
269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01 7711/0
2696
사무처
법규국
2005.06.30 7236/0
269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29 5194/0
269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29 5809/0
2693
사무처
기획국
2005.06.29 4361/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