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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97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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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502/0
15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8 3500/0
15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7 3485/0
15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3455/0
1503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26 3941/0
15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495/0
15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3569/0
15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679/0
14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347/0
14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4230/0
14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639/0
14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3294/0
14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657/0
14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592/0
1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3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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