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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80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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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2644/0
14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3095/0
14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2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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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3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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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9.23 4024/0
14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2770/0
14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2575/0
14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2641/0
14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3 3148/0
1483
사무처
조사국
2003.09.22 4456/0
1482
사무처
정책국
2003.09.22 4905/0
1481
사무처
조사국
2003.09.22 4415/0
14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0 2831/0
1479
사무처
기획국
2003.09.19 3484/0
1478
사무처
조사국
2003.09.18 5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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