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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0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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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643/0
1611
사무처
법규국
2003.11.03 4206/0
16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55/0
16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35/0
16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660/0
16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948/0
1606
사무처
법규국
2003.11.01 5061/0
16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2551/0
16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3551/0
1603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4150/0
1602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992/0
1601
사무처
법규국
2003.10.31 4605/0
1600
사무처
해복국
2003.10.30 3639/0
15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772/0
1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949/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