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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96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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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804/0
1596
사무처
법규국
2003.10.30 4480/0
15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9 2677/0
15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9 2615/0
15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9 3167/0
1592
사무처
조사국
2003.10.29 3105/0
1591
사무처
조사국
2003.10.29 3127/0
1590
사무처
법규국
2003.10.29 3999/0
15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9 2612/0
15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039/0
1587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0.28 3519/0
1586
사무처
해복국
2003.10.28 3035/0
15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4508/0
15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597/0
15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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