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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02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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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784/0
16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594/0
16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654/0
16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634/0
16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367/0
16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002/0
1636
사무처
법규국
2003.11.08 3515/0
16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653/0
16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4152/0
16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2612/0
16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2594/0
163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11.07 2942/0
16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3263/0
16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2593/0
16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7 3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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