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32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4 2493/0
15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2 1862/0
15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1 4731/0
151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1 3901/0
15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1 4050/0
1517
사무처
법규국
2003.10.01 2890/0
15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30 2748/0
15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30 3436/0
1514
사무처
조사국
2003.09.29 4214/0
1513
사무처
기획국
2003.09.29 3669/0
1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881/0
1511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29 2791/0
15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436/0
15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570/0
1508
사무처
기획국
2003.09.29 3130/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