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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88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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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0.24 4436/0
15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373/0
15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3 2316/0
15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3 2314/0
1563
사무처
법규국
2003.10.23 2969/0
15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3 2293/0
1561
사무처
법규국
2003.10.22 4300/0
15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2 2408/0
15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2 2654/0
1558
사무처
기획국
2003.10.21 4045/0
15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1 2880/0
15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0 3095/0
1555
사무처
해복국
2003.10.20 3420/0
1554
사무처
조사국
2003.10.20 4102/0
1553
사무처
조사국
2003.10.20 3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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