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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30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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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843/0
15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134/0
15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2776/0
15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3878/0
15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3340/0
15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636/0
15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456/0
15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328/0
15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3945/0
15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2374/0
1572
사무처
법규국
2003.10.25 4553/0
15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3764/0
1570
사무처
해복국
2003.10.24 3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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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447/0
15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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