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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00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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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9 3440/0
15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8 3863/0
15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8 2830/0
15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7 3474/0
1548
사무처
운수분과
2003.10.16 3273/0
15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6 4940/0
1546
사무처
법규국
2003.10.16 3432/0
15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6 3858/0
154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0.15 3845/0
15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4 3175/0
15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4 3709/0
1541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0.14 3680/0
15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2 3835/0
15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3885/0
1538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10.11 3909/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