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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91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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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493/0
1656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5279/0
1655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1.12 2867/0
1654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4160/0
16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127/0
16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358/0
16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2677/0
1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305/0
16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527/0
16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590/0
16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4270/0
16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0 4581/0
16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0 4549/0
16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024/0
16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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