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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94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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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법규국
2003.11.07 3616/0
16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6 2947/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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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1.06 361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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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1.06 4578/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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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1.05 2774/0
16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577/0
16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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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3774/0
16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3118/0
1618
사무처
법규국
2003.11.05 4414/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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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5279/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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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3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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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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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4 4106/0
1613
사무처
사무처
2003.11.04 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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