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