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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6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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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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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6843/0
2856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5902/0
28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0 5875/0
2854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0.10 7579/0
28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07 7328/0
285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7 6457/0
285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7 7600/0
285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6 5937/0
28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6 6527/0
28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5 5878/0
2847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5 6389/0
28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4 7797/0
284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04 5695/0
28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1046/0
28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0931/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