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71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6 6361/0
29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6 5867/0
29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045/0
291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5297/0
291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138/0
291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4132/0
291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627/0
2910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078/0
290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177/0
29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1 5384/0
29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1 4844/0
29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0 4543/0
2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0 4853/0
2904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10 3437/0
2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771/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