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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7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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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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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27 5700/0
296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2.27 5783/0
296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3 8743/0
29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3 9863/0
295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22 8850/0
2957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22 4052/0
295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20 12793/0
295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0 4763/0
2954
차량국
철도노조
2005.12.19 5549/0
2953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9 4207/0
2952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9 3738/0
295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19 3873/0
2950
운전국
철도노조
2005.12.16 6071/0
29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6 7560/0
2948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5 5441/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