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75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4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5 4861/0
29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4 5786/0
294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2.14 8005/0
294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14 4516/0
294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13 4954/0
294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13 4051/0
294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13 4936/0
2940
차량국
철도노조
2005.12.12 5449/0
2939
위원회
철도노조
2005.12.10 3916/0
293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2.09 5018/0
293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2.09 4579/0
29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8 7426/0
29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8 5411/0
29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06 4693/0
2933
전기국
철도노조
2005.12.02 6996/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