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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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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9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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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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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4 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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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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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4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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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10.11 7960/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