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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02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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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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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6998/0
284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30 5566/0
284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30 6915/0
283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30 5685/0
2838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29 5537/0
28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7 7188/0
28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7 9421/0
28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6 7094/0
28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6 6985/0
2833
운전국
철도노조
2005.09.23 6360/0
283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23 5117/0
283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22 5723/0
28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22 4700/0
2829
전기국
철도노조
2005.09.20 4958/0
2828
시설국
철도노조
2005.09.20 5966/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