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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5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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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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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5047/0
300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3716/0
300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7261/0
300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8 5594/0
300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7 4730/0
30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6 5308/0
30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2 7756/0
30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1 5363/0
299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1 6971/0
29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1.27 5281/0
29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12528/0
29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6534/0
29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24 5600/0
2994
전기국
철도노조
2006.01.24 5147/0
299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24 570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