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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7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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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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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9 3869/0
290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1.09 5208/0
290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737/0
289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566/0
289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602/0
289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096/0
289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8 3494/0
2895
전기국
철도노조
2005.11.07 3936/0
28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1.07 3634/0
289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5 6524/0
289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5 3219/0
289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4 3396/0
2890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4 4112/0
288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687/0
288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03 4065/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