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18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8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113/0
288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169/0
288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2 4842/0
2884
차량국
철도노조
2005.11.01 4062/0
288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1 3625/0
28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31 4799/0
2881
사무처
운영자
2005.10.28 4173/0
288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8 5761/0
28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7 8047/0
287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7 4226/0
28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7 3577/0
287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26 5942/0
287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6 5650/0
287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5 4295/0
287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5 5430/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