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680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9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23 5932/0
2991
운수국
철도노조
2006.01.23 5020/0
299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1.21 5963/0
2989
운수국
철도노조
2006.01.20 6418/0
298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19 8913/0
2987
전기국
철도노조
2006.01.19 9373/0
29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8 6516/0
298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17 4605/0
2984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1.16 4820/0
298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3 12941/0
29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3 6098/0
298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13 15348/0
2980
시설국
철도노조
2006.01.13 5287/0
297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2 6208/0
29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2 4815/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