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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81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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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839/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893/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865/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720/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4307/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6142/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3190/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15/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764/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72/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3145/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122/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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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112/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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