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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77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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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5345/0
14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331/0
1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4 4903/0
1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569/0
1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3 5049/0
13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818/0
13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6120/0
13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7364/0
13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2 5750/0
1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349/0
1392
사무처
조사국
2003.08.11 4541/0
13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5093/0
13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1 4609/0
13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0 5149/0
138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8.09 577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