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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76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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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3612/0
14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1 2731/0
14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1 3018/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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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3.09.01 3448/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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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2003.09.01 5638/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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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2003.09.01 313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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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8.30 2375/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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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8.30 261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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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국
2003.08.29 5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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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8.29 2645/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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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국
2003.08.29 3438/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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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2003.08.29 43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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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8.29 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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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8 3894/0
14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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